전장연, 23일 지하철 시위 재개 경고 “오세훈, 전장연 죽이기 멈춰라”

전장연, 23일 지하철 시위 재개 경고 “오세훈, 전장연 죽이기 멈춰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3-22 10:42
수정 2023-03-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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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17 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17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23일부터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전장연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 죽이기’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전장연은 23일 출근길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1·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즉각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전장연 “표적수사” vs 서울시 “사각 해소 목적”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서울형)를 받고 있는 3475명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에게 최대 월 480시간(747만 5000원)에서 최소 월 60시간(93만 6000원)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2007년부터 최대 월 350시간(544만 9000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155만 7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서울 거주 장애인에게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달 31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전장연은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표적 수사’라고 항의하며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표적수사 중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화 일자리 마련 ▲공모방식이 아닌 평가방식으로 제도 변화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중간 점검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인데도 지방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등 실제 거주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한다. 현재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과거 기준이 적용돼 급여가 계속 지원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에서 추가 급여를 받으려고 실제로는 지방에 살면서 주소지만 서울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서울시 추가 급여 대상자이지만, 해당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서 적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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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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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서울시 추가 급여 대상자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지 못한 수급자도 확인했다. 절차를 거쳐 추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위해 모든 대상자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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