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한동훈 주소 노출’ 경찰관 2명 경징계

서울경찰청, ‘한동훈 주소 노출’ 경찰관 2명 경징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3-03-24 13:44
수정 2023-03-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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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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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보낸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사과오 사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소홀 사건을 심의한 뒤 “대상자 전원의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돼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수사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 팀장은 경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향후 소청, 소송 등 법령에서 보장하는 구제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서울청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의혹으로 징계위에 넘겨진 강서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과 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1년가량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으나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이 인사자료가 담긴 컴퓨터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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