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오토바이 안장에 서서 곡예운전한 배달기사…범칙금 3만원

달리는 오토바이 안장에 서서 곡예운전한 배달기사…범칙금 3만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3-24 13:48
수정 2023-03-24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토바이 안장에 서서 곡예운전 50대 검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오토바이 안장에 서서 곡예운전 50대 검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전경찰청은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50대 배달업자 A씨를 붙잡아 범칙금 3만원 통고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서서 한참을 달리는 모습의 영상과 함께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자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순찰차를 동원할 경우 용의자가 달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아무런 표식이 없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중 22일 오후 8시 20분쯤 영상 속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5㎞를 추격해 A씨를 붙잡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의 자세를 제한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