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탔는데 돈통이 없네?”…‘현금없는 버스’ 확대 논란

“버스탔는데 돈통이 없네?”…‘현금없는 버스’ 확대 논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3-25 09:30
수정 2023-03-25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버스정거장에 부착된 현금없는버스 안내문
버스정거장에 부착된 현금없는버스 안내문 버스정거장에 부착된 현금없는버스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시가 기존 18개 노선·436대였던 ‘현금 없는 버스’를 108개 노선·1천876대로 늘려 운행을 시작한 1일 서울역 앞 버스 정거장에 관련 홍보불이 부착되어 있다. 2023.3.1
jjaeck9@yna.co.kr
(끝)
“이 버스는 ‘현금없는 버스’입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08개 노선, 1876대의 현금없는 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현금없는 버스는 2020년 10월 8개 노선 171대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됐다.

시가 현금없는 버스를 운행하게 된 배경에는 ‘현금 이용 승객 급감’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시내버스의 현금 이용 승객 비율은 2010년 5.0%에서 2020년 0.8%로 낮아졌고 지난해 기준 0.6%를 기록했다. 버스 회사들도 요금함을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에서 현금없는 버스를 추진해왔다.

현금없는 버스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이미 대다수 승객이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금없는 버스는 한국은행법 위반이라는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현금 없는 버스 시행에 따른 현금결제 거부는 한국은행권의 강제통용원칙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법 제48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현금없는 버스 시행이 법정통화의 강제통용력을 규정한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립된 견해를 찾기 어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에 규정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현금수취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영역이므로 계약자유원칙의 적용이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다만 한은은 “시내버스 현금승차 폐지로 고령층 등 현금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용이 제약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지급수단 사용 교육 등 지급수단 측면의 디지털 디바이드 해결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현금없는 버스를 타야하는데 교통카드가 없다면 버스 정류장 및 버스 내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한 모바일 교통카드로 충전 및 요금 납부할 수 있다. 카드 잔액이 부족하거나 현금만 소지하고 있을 경우, 요금납부안내서에 적힌 입금액과 계좌번호에 따라 이체하면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시는 현금 없는 버스로 인한 불편·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금없는 버스의 요금 회수율은 99.6%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