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듣고 격분…주먹 휘두른 조폭들

“화장실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듣고 격분…주먹 휘두른 조폭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3-29 12:58
수정 2023-03-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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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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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한 남성이 추적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29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시민을 폭행하고 도주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조사 결과 범죄단체 구성원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 40분쯤 광주에 위치한 유흥가 주점 화장실에서 일행 2명과 함께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행 2명과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도주 후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SNS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것처럼 꾸민 게시글을 올리며 수사에 혼선을 줬고, 경찰은 3개월 간의 추적 끝에 전남 장흥지역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지난 20일 검거하고, 공범 2명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과거 또는 다른 사건의 수사 사항까지 면밀히 확인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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