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처 남자친구 살해 30대 ‘징역 19년’ 확정

[속보] 전처 남자친구 살해 30대 ‘징역 19년’ 확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4-01 10:01
수정 2023-04-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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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7일 이혼한 전 아내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씨와 함께 자고 있던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2007년 자신의 동업자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도 별도의 다른 여성과 혼인했지만, 이혼하고 B씨와 다시 결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갈등 끝에 2020년경 이혼하고, 2021년부터 별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는 이혼한 전 부인 B씨에게 집착하던 중 C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이라며 “불법 및 폭력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춰 온전히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C씨는 A씨와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형량은 징역 19년으로 늘렸다.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B씨 집의 물건 일부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1심과 2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측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겠다고 밝혔으나 대법원은 항소장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이상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상고심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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