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4-03 21:51
수정 2023-04-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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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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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하영제 의원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하영제 의원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하영제 의원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3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3.4.3
ljy@yna.co.kr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간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 의원은 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귀가했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20일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전자 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당시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하 의원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과 하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이 많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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