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던 횟집들이 적발됐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보령시와 합동단속을 벌여 수산시장 등에서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던 횟집 3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참돔이 정확히 일본 어디에서 잡힌 것인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서 “수입업체가 보령수산시장 등에 원산지를 알려 제공했는데 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여 관광객 등에게 회 등으로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양식이 발달한 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국내산 참돔보다 훨씬 싼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해경은 단속활동 중 횟집 수족관 등에 있던 일본산 참돔 34㎏을 적발한 뒤 상인들이 언제부터 얼마나 속여 팔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일본에서 국내까지 유통경로도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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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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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경 제공
보령해경 관계자는 “관광지 인근 수산시장, 횟집, 가공업체 등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먹거리 불안을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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