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유도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징역 2년 구형

‘당선무효 유도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징역 2년 구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4-17 21:59
수정 2023-04-17 2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품 건넨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벌금 500만원 구형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이 당선무효 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를 유도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시장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2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 부인에게 접근한 B씨는 김 전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금과 새우 박스를 받은 뒤 여러 차례 서로 전화 통화한 것으로 미뤄 공모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금품을 준 것도 나쁘지만 이를 이용한 것은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B씨에게 현금과 새우 박스를 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배우자 및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