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1병에 필로폰 3회분… “정신착란 등 급성 중독 부를 분량”

‘마약음료’ 1병에 필로폰 3회분… “정신착란 등 급성 중독 부를 분량”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4-18 00:38
수정 2023-04-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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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마약+피싱 범죄’ 확인

中보이스피싱 조직, 반년간 준비
필로폰 0.1g씩 음료 100병 만들어
경찰, 구속된 3명 외 배후 추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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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고교생을 상대로 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반년 전부터 범행을 구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이처럼 마약과 보이스피싱을 결합한 유형의 범죄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안동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17일 “한국 국적인 이모(25)씨가 중국에 건너간 지난해 10월부터 범행 모의, 계획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마약 중독자를 늘리기보다 신종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늘리려는 의도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인 이씨가 범행 전반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는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계획을 알린 뒤 지난해 10월 17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이씨는 중학교 동창인 길모(25·구속)씨에게 마약 음료를 제조하라고 지시했다.

필로폰 약 10g을 구매한 길씨는 병당 필로폰 0.1g이 들어간 마약 음료 100병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한 번에 투약하는 0.03g의 3.31배다. 경찰 관계자는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급성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는 양”이라면서 “급성 중독은 정신착란이나 기억력 상실, 심각한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길씨는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통해 지난 3일 서울로 보냈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모집된 아르바이트생 4명은 수당 15만~18만원을 받고 대치동 학원가에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번 사건을 기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을 꾸민 콜센터와 합숙소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길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활동, 특수상해 및 미수,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023-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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