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범죄 200일 특별단속…재정 비리-권한 남용-금품 수수-부정 알선·청탁 순

공직자 부패범죄 200일 특별단속…재정 비리-권한 남용-금품 수수-부정 알선·청탁 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4-24 14:14
수정 2023-04-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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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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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품수수·부정청탁·직무유기 등 공직자 부패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0일간 공직자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355명 등 172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결과를 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이었다.

재정 비리 사범 가운데 보조금 편취·횡령 등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집계됐다. 공공재정 횡령(26명), 국고 손실(14명) 등도 다수 적발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센터 운영비 지출이나 계약 체결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지출한 뒤 2억 1200만원을 횡령한 울주군 소속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혈세를 자신의 이권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보조금 비리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검거 사례에는 박순자(65)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현도(56) 오산 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박 전 의원은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강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게임업체 대표에게 경기도의 모바일 게임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743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검거된 1727명 중 공직자는 모두 355명이었다. 국가공무원이 184명(51.8%), 지방공무원은 121명(34.1%)으로 집계됐다. 직급으로 보면 5급 이하는 276명이었고, 4급 이상은 29명이었다. 또 공공기관 소속은 31명, 지방의원 15명, 전직 자치단체장 4명도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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