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2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 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나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최종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에 가담하도록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