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200회 문자 60대 남성 구속…피해여성 ‘꽃뱀’ 허위소문으로 실직

3개월간 200회 문자 60대 남성 구속…피해여성 ‘꽃뱀’ 허위소문으로 실직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5-08 10:36
수정 2023-05-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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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60대 여성과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3개월간 200여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60대 여성과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200여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하면서, 이들을 협박해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원이던 여성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허위 소문으로 실직까지 했다”며 “A씨가 수사 중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접근을 시도한 것이 확인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 사범 5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44명을 기소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총 62건을 법원에 청구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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