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나가야지”…여학생 4명 하의 벗기고 운동시킨 태권도 관장

“대회 나가야지”…여학생 4명 하의 벗기고 운동시킨 태권도 관장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5-08 13:24
수정 2023-05-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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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촬영·마사지 핑계로 추행…관장 “혐의 부인”
1심 법원 “피해 원생 진술 신빙성” 징역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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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연습 중인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30대 관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천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여학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원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요 대회를 앞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달력에 기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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