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읍 음식점 화재…불 끄려던 주인 부상

남양주시 화도읍 음식점 화재…불 끄려던 주인 부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16 22:24
수정 2023-05-16 2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소방재난본부 앰블란스
경기소방재난본부 앰블란스
16일 오후 5시17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음식점 주인 A씨(60대)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손님 등 시민 14명이 긴급 대피했다.

A씨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불을 끄려다 발등에 1~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음식점 내부 165㎡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119 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남양주시는 이날 오후 5시17분 ‘음식점 화재, 확산 우려가 있으나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