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시속 160㎞ 질주 LS家 2세…직원 “내가 했다”

페라리 시속 160㎞ 질주 LS家 2세…직원 “내가 했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18 20:13
수정 2023-05-18 2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뒤늦게 경찰에 인정…검찰 송치

이미지 확대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LS 오너가 2세인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페라리를 몰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경찰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이 구 회장의 과속운전을 숨겨줬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김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를 넘는 시속 160㎞ 이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과속했다고 인정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경찰의 연락을 뒤늦게 확인하고 어떤 일인지 알아보다가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경찰 조사에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