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증거 상당수 확보”

‘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증거 상당수 확보”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5-24 23:42
수정 2023-05-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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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문의 기각 사유 밝혀
“기본적 사실관계 상당부분 인정”
“증거인멸, 도망 염려 단정 어려워”
유아인 “코카인 혐의,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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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량 향하는 유아인
호송차량 향하는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과 유씨의 지인인 작가 A 씨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5.24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코카인 투약 관련해선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기각 사유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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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유아인
법원 출석하는 유아인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우 유아인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4 [공동취재] 연합뉴스
유씨는 이날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코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를 성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소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내려준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앞서 이날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며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말했다. ‘마약한 걸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고도 했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도 취재진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소변·모발 감정과 의료기록 추적 과정에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늘었다. 유씨는 지난 3월 27일과 지난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 유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유씨의 주변 인물 4명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작가 최모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도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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