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6-01 13:28
수정 2023-06-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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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 법인카드 사적 이용 및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논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감찰반 ‘윤리규범 위반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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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어업회사 법인카드 사적 이용 및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앙당 윤리감찰반을 통해 윤리규범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의회는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무창 시의장 직권으로 임 의원을 윤리특위에 정식 회부했다.

정 의장은 “이번 윤리특위 회부는 임 의원의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라며 “특위에서 정해진 징계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위원장인 정다은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3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 폐회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일정을 논의했으며, 윤리특위 7인 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의회 차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모두 4가지다.

임 의원은 자신이 주요 주주인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준 뒤 반환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14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도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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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위법행위이자 수사 대상”이라며 임 의원을 고발하고, 의원직 제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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