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뻘 여성에 무차별 ‘날아차기’ 대구 중학생…집행유예

엄마뻘 여성에 무차별 ‘날아차기’ 대구 중학생…집행유예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08 14:02
수정 2023-06-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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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큰 공분”
“미성숙한 충동으로 범행 고려 선처”

남자 중학생 2명이 흡연을 지적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중학생 무리 중 1명은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렸다. YTN 캡처
남자 중학생 2명이 흡연을 지적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중학생 무리 중 1명은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렸다. YTN 캡처
40대 여성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임동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C(15)양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새벽, 대구 서구 내당동의 골목길에서 40대 여성 행인이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들은 뒤 날아차기를 하는 등 마구 폭행했다. 이들은 여성이 112로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찾아와 보복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C양은 휴대전화로 찍어주겠다며 폭행을 부추겼다. 이들은 범행 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C양이 올린 영상에서 이들은 ‘킥킥’하는 웃음소리와 함께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진 뒤 태권도를 하듯 발로 찼다. 바닥에 고꾸라진 여성이 다시 일어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여성의 머리를 다시 발로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면서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들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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