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구형 연기…“공소장 변경해야”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구형 연기…“공소장 변경해야”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12 19:00
수정 2023-06-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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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연기됐다.

공소장에 김혜경씨가 거론되는 대목이 마치 배모씨와 공범인 것처럼 읽힌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2일 배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며 이날 예정된 결심 공판 일정을 오는 19일로 일주일 미뤘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공소장 내용은 배씨의 기부행위 금지 범죄사실 중 ‘다OO(김혜경)은 2021년 8월 2일 정오경 서울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을 만나 시가 합계 7만8천(인당 2만6천원) 상당의 중식 정식을 제공하며 나OO(이재명)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혜경씨를 공범으로 공소사실을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뉘앙스는 그를 공범으로 전제한 듯 읽힌다”며 “‘피고인이 기부행위 했다’는 식으로 주어를 바꿔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배씨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 외에 2021년 1월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카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이며 금액으로는 2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혜경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배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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