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전력 교원 교장 승진” 광주시교육청, 인사 파행 논란

“징계전력 교원 교장 승진” 광주시교육청, 인사 파행 논란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6-14 13:41
수정 2023-06-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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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기 광주시의원, 2차 본회의 발언서 질타
광주시교육청 “교장공석 학습권 차질”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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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기 광주시의원이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박수기 광주시의원이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시험지 유출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사립학교의 교장 후보자들에게 교장 자격을 줘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14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에서 ‘징계 대신 승진, 교육청의 인사파행 이제는 멈춰야한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을 줬는데 이 중 2명의 대상자는 시험지 유출 사고 등으로 2022년 두 차례 열렸던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각각 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던 전력으로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교원이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특히 “모 교원은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한 일과 관계돼 징계를 요구받았고, 다른 한명은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았다”며 “이들이 교장으로 승진된다면 정상적인 사립학교 관리 감독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7개월 만에 자진 사퇴로 끝난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미래교육기획과장으로 임명한 장학관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맞춤형 특혜 채용 의혹으로 교원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도 잇따르는 등 이정선 시교육감의 취임 1년 동안 교육청의 인사 파행은 거듭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파행적 인사를 멈추길 바란다“고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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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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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문제가 된 학교가 오랫동안 교장이 공석이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장 자격을 승인했다”며 “교원양성위원회는 합의제 위원회로 관련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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