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50대 여성 ‘부당해고’ 주장…고공농성

천안서 50대 여성 ‘부당해고’ 주장…고공농성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6-19 15:10
수정 2023-06-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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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서, 에어매트 설치 등 대비
농성 40여분 만에 무사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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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충남 천안의 한 4층 건물 옥상 난간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근로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독자 제공
19일 오전 충남 천안의 한 4층 건물 옥상 난간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근로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독자 제공
19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건물 옥상에서 50대 여성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고공 농성을 벌였다.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A씨는 4층 건물 옥상 난간에서 자신의 근로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해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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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충남 천안의 한 4층 건물 옥상 난간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근로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독자 제공
19일 오전 충남 천안의 한 4층 건물 옥상 난간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근로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찰과 소방 당국은 50여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긴박한 대치가 이어진 끝에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농성 40여분 만인 낮 12시경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와 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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