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음주운전’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한밤 음주운전’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19 17:49
수정 2023-06-19 1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영화배우 곽도원. 서울신문DB
영화배우 곽도원. 서울신문DB
한밤중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았다.

당시 곽도원은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인근에 A씨를 내려준 다음 집으로 가다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당일 오전 5시쯤 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정차 중인 SUV 운전석에서 잠자고 있는 곽도원을 적발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8%였다.

곽도원은 관련 보도가 나간 범행 당일 오후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