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성문제, 교사가 훈계할 수 있다”…생활지도 근거 마련

“학생 인성문제, 교사가 훈계할 수 있다”…생활지도 근거 마련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20 10:37
수정 2023-06-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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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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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등에서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를 규정했다.

개정된 법령에는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 진로, 보건, 안전, 인성, 대인관계 등 분야에 대해 생활지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법으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택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를 세세하게 규정했다. 생활지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장관이 범위,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해 정책 연구를 추진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고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 관련 DB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돼 실태조사와 DB 구축·운용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학생 학습권 보호로 학교 교육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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