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가 공영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 주차하다 대리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처벌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동안 사고를 내지 않고 지내면 선고한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공주시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 끝부분까지 5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날 대리기사 B씨를 호출했으나 귀가하던 중 차량 파손이 발생해 B씨와 다툼이 생겼고, B씨는 A씨 차량을 공영주차장 한복판에 놓고 떠난 척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동 주차했으나 이를 몰래 지켜보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 정비업을 해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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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한복판에 차를 놓고 떠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위와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하면 처벌할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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