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현장서 ‘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가정폭력 신고현장서 ‘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7-04 10:03
수정 2023-07-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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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유기방임 혐의 적용 수사중
학대 등은 없지만, 예방접종 등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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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최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하고 아이 부모를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한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 1월생 유아를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해 아이의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결핵·B형간염·홍역·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은 하지 못했다.

아이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천안시에서 친부 입증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상황”이라며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아동 유기 방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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