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1천만원 선고

이학수 정읍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1천만원 선고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7-05 14:50
수정 2023-07-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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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뉴스1
이학수 정읍시장.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 임야와 밭 16만7000㎡를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와 카드뉴스 등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민영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토지 중 일부는 김 후보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았고, 나머지 토지도 그가 구절초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기간 중에 매입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에 임박해 근거가 빈약한 의혹으로 상대 후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유권자 의사 결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상대 후보와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의혹 제기가) 공적 목적이 전혀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다소 참작할 사정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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