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용산서장 보석…구속기소 6명 전원 석방

‘이태원 참사’ 이임재 용산서장 보석…구속기소 6명 전원 석방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7-06 11:29
수정 2023-07-06 1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2.12.05 홍윤기 기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2.12.05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예상됨에도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전을 듣고도 경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18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과 구조활동 내용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4건의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지난달 21일 각각 풀려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