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딸 방치해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친모 구속

생후 6일 딸 방치해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친모 구속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7-08 20:05
수정 2023-07-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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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방치’ 딸은 질식사 추정…종량제봉투 담아 유기
‘신고 왜 안 했나’, ‘미안하지 않았나’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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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된 딸을 방치했다가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30대 친모 A씨가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생후 6일된 딸을 방치했다가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30대 친모 A씨가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5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했다가 숨지자 사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8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자택에 자신이 낳은 생후 6일 딸을 방치한 채 3시간가량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숨진 딸을 장례 절차 없이 다음날 새벽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지만 ‘(딸의 사망 직후) 당시 왜 신고하지 않았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 ‘심경이 어떤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5년 전 20대 중반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 몰래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딸을 홀로 사는 자택에서 수일 간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직상태였던데다, 출산 전후 집에만 있어 답답했다.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집에 돌와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딸이 쓰고 있던 겉싸개 모자가 얼굴을 덮고 있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아이의 사인이 질식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행정당국 신고나 장례 절차 없이 영아를 유기하는 바람에 지난 5년여 동안 범행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출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양육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부담을 느껴 지난 6일 밤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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