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13일 최종 결론 전망 속 노사간 간극 여전
올해대비 3.9% 인상되면 최저임금 첫 1만원 돌파
근로자위원 1명 공석으로 ‘노사 동수 원칙’ 논란
지난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됐지만 경영난을 토로하는 중소·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리무중에 빠진 형국이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2년 5.0% 등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대비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노동계는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고율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 등을 들어 인상에 소극적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놓자 경영계는 ‘동결’로 맞섰다.
지난 6일 열린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에 제출된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 2000원, 경영계는 970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 대비 노동계는 1.7%(210원)를 낮췄고, 경영계는 0.8%(80원)을 올리면서 격차가 최초안 2590원에서 2300원으로 줄었고 11일 12차 회의에 3차 수정안 제출이 예상되지만 노사간 합의 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최임위는 지난 4월 18일 첫 회의부터 파행된 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근로자위원 위촉을 놓고 갈등 끝에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달 29일에야 수준 논의를 시작하는 등 일정이 늦어졌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데 10일간의 이의제기 절차기간 등을 감안할때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2010년 이후 가장 늦었던 심의·의결일은 2016년 7월 16일이다. 최임위는 오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마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정안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노사는 최초안으로 각각 1만 890원과 9160원을 제시한 뒤 3차 수정안(1만 80원·9330원)까지 제출했으나 합의가 안되자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중재안을 놓고 표결한 바 있다. 올해는 근로자위원이 1명 부족해 ‘노사 동수 원칙’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표결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