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반기 400억원 골목상권 특례보증 시행

광주시, 하반기 400억원 골목상권 특례보증 시행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7-11 15:08
수정 2023-07-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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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대출금리 3∼4% 지원…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 대출
광주은행 등 9개 기관 협약…12일부터 한도소진 때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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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사.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시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400억원의 경영자금을 융자지원한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에만 1000억원의 골목상권 경영자금 특례보증을 발행했었다.

하반기 시행되는 400억원 특례보증은 광주시가 27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 협약 금융기관은 대출지원을 하게 된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9개 기관이다.

또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48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해 이자 4%를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협약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기간은 12일부터 한도소진 때까지다.

특례보증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광주북구법인을 통한 ‘미소금융’(창업, 운영, 시설개선 자금 등) 이용자와 신용회복위원회 ‘빛고을론’ 이용자에게 1년간 이자 전액(3.5~4.5%)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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