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용으로…” 중학생 몸에 ‘20㎝ 잉어·도깨비’ 문신 새긴 15살

“실험용으로…” 중학생 몸에 ‘20㎝ 잉어·도깨비’ 문신 새긴 15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12 13:20
수정 2023-07-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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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캡처
YTN 방송화면 캡처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손정현)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A(15)군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또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으로부터 2만원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도 크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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