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기금 광주·전남 공유한다

혁신도시 발전기금 광주·전남 공유한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7-14 09:25
수정 2023-07-14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서현 전남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타 지역에 55%·혁신도시에 45% 사용

이미지 확대
전서현 전남도의원(국민의힘/비례). 전남도의회 제공
전서현 전남도의원(국민의힘/비례). 전남도의회 제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을 혁신도시 외 지역과 공유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전서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도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며,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서현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혁신도시가 출범한 지난 2006년 전남도·광주시·나주시가 체결한 ‘혁신도시 성과공유 협약’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17년간 기금 조성 규모, 범위 등 지자체간의 입장 차이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조성이 지연됐다. 이후 지난 2022년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발전기금은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전남과 광주 기조지자체에 지원하는 ‘성과 확산 계정’에 55%, 공동혁신도시 내 정주 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육성계정’도 45% 사용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한편, 이 조례안은 7월 20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