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계정으로 잠입…아동·청소년 성범죄 700명 넘게 잡았다

공범 계정으로 잠입…아동·청소년 성범죄 700명 넘게 잡았다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7-21 01:32
수정 2023-07-21 0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 수사’가 허용된 이후 700명 넘게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2021년 9월 24일 위장 수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총 350건의 위장 수사를 벌여 705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불법영상물에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유포망 일당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검거된 피의자의 계정으로 잠입 수사를 해 지난 3월 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1년 10개월 동안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됐다. 총 274건(78.3%)에서 504명을 검거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한 피의자도 위장 수사를 통해 106명 검거됐다. 올해 들어 위장 수사는 더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위장 수사 승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96건)보다 12.5% 증가한 108건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도 전년 동기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경찰이 위장 수사를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 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위장 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