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28일까지로 연장

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28일까지로 연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7-21 11:05
수정 2023-07-21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안으로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안으로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를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내달에야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선관위에 요청한 자료 일부가 오지 않아 21일에 마칠 예정이었던 선관위 채용비리 현장조사를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선관위에 요청한 공무원 경력채용 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지연돼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기간을 7일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달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된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현장조사 기간을 정하고 공무원 경력채용자료 분석과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해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