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탈의실에 몰카 설치…불법 촬영 혐의 ‘개인병원장’ 구속

간호사탈의실에 몰카 설치…불법 촬영 혐의 ‘개인병원장’ 구속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7-21 11:55
수정 2023-07-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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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휴대전화 설치해 촬영 혐의
병원장, ‘사실과 달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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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충남 천안의 한 개인병원 원장이 구속됐다.

21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병원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간호조무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나오는 것을 발견한 직원이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현금이 줄어 직원들을 의심해 촬영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관련 촬영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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