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 공판에서 주범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24일 주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올해 1∼3월 피해자 A씨를 감시·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증인으로 섰다.
이씨는 A씨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으려 했을 뿐, 살해하기로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건 아느냐. 이경우가 훈련도 받았다면 범행을 직접 하거나 넷이서 같이 하면 됐는데 왜 직접 하지 않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경우가 군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A씨를 직접 납치·살해하지 않고 황대한과 연지호에게 범행을 맡긴 이유를 아느냐는 취지다.
이씨는 “북파공작원이었다는 것은 예전에 들었다”면서도 이경우가 범행 계획을 주도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다만 “피해자를 미행하기 위해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황대한에게 ‘이제 집에 가도 되냐’고 물으면 황대한이 ‘이경우에게 물어보겠다’고 해 대답을 기다렸다”고 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연지호(왼쪽부터)·황대한·이경우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4.9 뉴스1
경찰은 이경우가 범행을 계획하고 A씨와 원한 관계에 있는 유모·황모씨 부부를 끌어들여 착수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우는 유씨 부부에게 착수금 7000만원을 받았고, 범행 후 피해자가 가진 암호화폐를 갈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경우는 유씨 부부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일체를 실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