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엉덩이에 손이 ‘쓱’…워터파크 성추행 주의보

가슴·엉덩이에 손이 ‘쓱’…워터파크 성추행 주의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8-01 15:57
수정 2023-08-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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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아 물놀이 방문객 늘어
피서객 노리는 성추행·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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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워터파크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워터파크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워터파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아이들과 워터파크에 방문했다는 A씨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두 아이 엄마인데 물 속에서 성추행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파도풀을 이용하던 중 아이들과 멀어지게 됐는데 아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혼자 파도풀을 두 어번 정도 탔다”라며 “두 번째 파도가 내려올 때 아래 중요 부위로 손이 쓱 들어왔다. 일행 없이 혼자여서 만진 것 같다”라고 적었다.

곧바로 뒤를 돌아 눈을 마주친 사람을 봤다는 A씨는 “짐작은 됐으나 그쪽은 남자들이 무리 지어 있었다. (그쪽에서) 부정하면 그만이니까 말도 못 꺼냈고 수치심에 얼른 자리를 피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어린 여자애들이 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적는다”라며 성추행을 한 이들을 향해 “변태 XX들. 그러고 싶냐. 죽이고 싶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 여성의 사연에 일부 네티즌들은 “파도를 탈 때 그림자처럼 접근해 비키니 끈을 푸는 경우도 있다” “물 속이라 특정하지도 못한다”라며 경험담을 공유했다.

워터파크서 특정부위 ‘불법촬영’ 덜미최근 워터파크에서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대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B(24)씨 등 2명은 강원도의 한 워터파크에서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고 있다.

당시 휴가차 워터파크로 놀러왔던 강원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이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워터파크 직원에게 알리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워터파크 직원은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불특정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5년 8월에는 ‘워터파크 불법촬영 사건’이 있었다. 남성의 지시를 받은 20대 여성이 건당 20만∼50만원을 받고 전국의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을 돌며 나체의 여성들을 찍은 영상을 넘겼고, 남성은 이를 유포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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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지시한 피의자가 경찰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터파크 몰카’ 지시한 피의자가 경찰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건 이후 워터파크 내 폐쇄회로(CC)TV 등이 강화됐다. 경찰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워터파크 측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 대응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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