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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잇따라 항소·상고했지만 기각돼 1심형이 확정됐다.
대전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 20일 오후 3~4시 사이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졸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밭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대전교육감기 육상대회에 참가했다 학교로 돌아가던 중이었고, 뒷좌석에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일행 중에 내가 제일 어려서 조수석에 탔고, 너무 피곤해서 깜박 잠이 들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선생님(A씨)의 오른손이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었다”면서 “당황해서 휴대전화를 만졌더니 선생님이 ‘자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물었고, 내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말없이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양이 진술한 범행 과정 등에 신빙성이 있고,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성추행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어린 B양에게 치유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가했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중대한 범죄”라며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오히려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용서 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B양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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