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해임되고도 유관기관 재취업…‘뻔뻔한’ 前공직자 14명 적발

비위로 해임되고도 유관기관 재취업…‘뻔뻔한’ 前공직자 14명 적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8-03 14:51
수정 2023-08-03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신문
횡령·부정청탁 등의 비리를 저질러 해임되고도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전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취업제한규정은 부패 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은 비위면직자가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이었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구의원이었던 A씨는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다수의 물품을 구입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기초지자체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씨는 금품 수수로 해임되고서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다수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2021년 12월 권익위에 적발됐다. 그러나 B씨는 또 다시 취업해 월 200만원씩 급여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는 B씨가 취업한 기간 해당 군과 50건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C씨는 부정청탁으로 해임된 뒤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이밖에 공금횡령으로 파면된 뒤 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례, 업무상 횡령으로 해임되고도 지자체 복지관 관장으로 취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들이 퇴직 전 다녔던 기관의 장들에게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주문했다.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7명은 생계유지를 위한 한시적 취업인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