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 오염수 방류 금지,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어려워”

법원 “일 오염수 방류 금지,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어려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17 10:23
수정 2023-08-17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쿄전력은 지난달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를 외국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준비를 마친 희석·방류 설비의 모습.2023.7.22 EPA 연합뉴스
도쿄전력은 지난달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를 외국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준비를 마친 희석·방류 설비의 모습.2023.7.22 EPA 연합뉴스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 남재현)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법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 금지를 판결해 대한민국 주권을 바로 세우고 해양생태계 보존 및 전 세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산지법이 오염수 방류 금지를 선고하면 도쿄전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부산지법과 우리 대법원을 거쳐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일본 대법원으로 판결이 전달되고, 도교전력 측에 ‘간접 강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