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1심 유죄…法 “국가에 과도한 부담”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1심 유죄…法 “국가에 과도한 부담”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17 11:14
수정 2023-08-17 15: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 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면서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고, 같은 해 5월 전장에서 다쳤다며 치료차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도 기소됐다.

한편 이근은 지난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