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강화
美·獨처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2025년 정신건강 검진 주기 단축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
사회적 편견 야기·실효성 우려도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7일 발표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보면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이나 외래치료 지원 제도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판사가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는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관 인원은 3124명인 데 견줘 사법입원제가 안착한 독일은 2만명에 달한다. 판사 한 명이 맡는 업무가 과중해진다면 제도 취지와 달리 서류 심사로 대체하거나 형식적 대면 심사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이 심각한데도 가족이 돌보지 않는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범죄의 가능성을 강제 입원의 기준으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흘간 응급 입원시킨 뒤 행정입원을 하려고 해도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은 선출직이어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사법입원이 도입되면 행정입원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가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치료를 돕는 지원 체계가 이번 대책만으로는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한 대책은 미비해 보인다”면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층이 심리상담소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내놓은 불심검문 강화 방안은 묻지마 범죄를 막을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면책 규정만 확대한다면 인권 침해 같은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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