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신림동 성폭행범 ‘강간살인’ 혐의 변경

피해자 사망…신림동 성폭행범 ‘강간살인’ 혐의 변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8-20 10:53
수정 2023-08-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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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혐의변경
무기징역 혹은 사형 적용 가능
“미필적 고의 입증 주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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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쳐다보는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 -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쳐다보고 있다. 2023.08.19. 뉴시스
취재진 쳐다보는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 -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쳐다보고 있다. 2023.08.19.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가 전날 오후 사망함에 따라 피의자 최모(30)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최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 혹은 ‘강간등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하며 최씨의 혐의는 당연히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며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결과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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