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데 말하지 마” 72억 가로챈 군의원 아내…‘사퇴’는 아직 말만

“딴 데 말하지 마” 72억 가로챈 군의원 아내…‘사퇴’는 아직 말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21 18:24
수정 2023-08-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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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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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까지 내서 투자금 1억원을 입금했는데 한 달도 안 돼 연락이 끊겼습니다.”

충남 부여군의회 B의원의 아내 A씨의 ‘금 재테크 사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A씨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얼굴 본 지 십여 년 만에 연락이 와 형편이 넉넉지 않은 ‘내 상황’을 딱해하면서 투자하라고 했다”며 “A씨가 재력도 있고, 남편도 군의원이라 믿었다”고 이같이 하소연했다.

21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피해자 10명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후 이날까지 피해 규모가 38명에 총 72억원으로 커지자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부여읍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B의원의 아내다.

A씨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꼬드겨 돈을 받아 챙겼고 지난 14일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는 주로 40∼60대 부여 군민들로 수십년간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해자들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소액의 수익금을 꼬박꼬박 챙겨줬고 “좋은 기회라서 믿을만한 사람만 투자받는다” “괜히 시기하니 다른 데 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입단속 시켰다. 이 중에는 A씨의 친인척도 있었지만 서로 투자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6억원 정도를 투자했다는 60대 피해자는 “고소장을 내고서야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서로 알게 됐다”며 “A씨가 피해자 모두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입단속을 시키면서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군의원 B씨의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억원을 떼인 한 피해자는 “평소 A씨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잘 아는데 부인의 사기행각을 B씨가 몰랐다는 걸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용을 보면 토지·건물 명의가 모두 B씨로만 돼 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사기를 준비했던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B씨는 아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으나 지난 18일 ‘부인의 잘못에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아직 서류로는 접수가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용 부여군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내일까지 기다렸다 사퇴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B 의원을 제명할 방침”이라며 “B 의원 때문에 가을에 국민 세금을 들여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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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의 행방을 파악하는 한편 군의원 B씨와의 공모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B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장은 없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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