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피해자 가둬놓고 폭행…청소년 2명도 공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배우자, 10대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 B(20대 남성)씨를 상습 폭행해 살해하고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개인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였으며, 10대 공범들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1월 중순경 가출, A씨의 주거지에 함께 살다 가혹행위에 노출됐다.
A씨 등 가해 일당은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폭행하고, 119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부모는 작년 4월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신고 사흘 만에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가족 진술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낸 뒤 A씨 등을 순차 검거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고 A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10대 공범 한명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10대 공범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배우자에게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 일당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달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