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장 “서현역 유가족 피해지원 못받아”…지자체 관심 촉구

경기남부경찰청장 “서현역 유가족 피해지원 못받아”…지자체 관심 촉구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8-25 15:19
수정 2023-08-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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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발생에 따른 현안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발생에 따른 현안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홍 청장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발생에 따른 현안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경찰과 지자체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림동에 이어 서현역까지 최근 흉기난동이 발생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테러 행위가 확산하고 사이버 상에 살인계고 글이 지속 게시되는 등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현역 범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예산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졌고 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지자체의 공동대응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실시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홍 청장은 이를 위해 경기지역 지자체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확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청장은 “다수 지자체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있으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중복지원이 불가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며 “또 각 지자체별로 긴급복지 조례가 있음에도 일부는 범죄피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요건도 까다로워 경제적 지원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 관악구가 피해자 지원조례에 근거해 신림역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준 바와 같이 경기지역에도 경찰이 직접 지원대상 피해자를 추천하고 위로금 등 경제적 지원 항목을 추가해 장기연명 치료를 받는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협력단체와 지자체 모두와 적극 협업해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경기남부경찰도 신속히 평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안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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