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조재혁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자녀를 괴롭히던 같은 학급 B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부산 강서구 한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쳤다.
이후 교사의 제지로 상담실로 이동한 뒤에도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