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인터넷매체 기자’ 명예훼손 혐의 입건

김포시 공무원, ‘인터넷매체 기자’ 명예훼손 혐의 입건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8-31 10:27
수정 2023-08-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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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공무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31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인터넷매체 언론인 A씨가 김포시 공무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언론인 A씨는 2023년 특정 언론사의 행정광고비 집행내역 공개여부를 놓고 B씨와 논쟁 중에 B씨로부터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시정홍보 업무를 하는 B씨가 다른 공무원들 앞에서 A씨에게 ‘광고비를 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라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취지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인 공무원 B씨에 대한 수사개시통보서를 김포시에 발송했다.

다음 달 4~5일 중 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B씨는 민선8기 김병수 시장 체제 들어 ‘시민과 언론에 시청에서 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차원에서 개방형 공모를 통해 발탁한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명예훼손만 적시돼 있는 상태”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해당 발언을 들은 장소가 다수 사람들이 다니는 개방된 장소였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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