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 도세 감면 기한 연장한다

전북도,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 도세 감면 기한 연장한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8-31 10:39
수정 2023-08-31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북도청사.
전북도청사.
서민 생활 지원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전북도는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일부 도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13개 감면 조항 중 올해 기한이 종료되는 7개 조항이다.

전북에선 현재 시장현대화사업,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연구개발특구지역의 경우 100% 감면해주고 있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선 각각 75%, 관광단지 투자촉진과 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은 50%씩 감면된다.

해당 7개 조항 사업으로 최근 3년(2020~2022년)간 감면된 금액은 2억 6353만원에 달한다.

도는 이들 조항의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9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를 진행하고, 10월에는 의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간 ‘시장발전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 초청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의 ‘시장발전 간담회’에 참석해 상점가 및 전통시장의 발전 방향과 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과 임직원, 박세권 홍대소상공인번영회 회장, 김은종 망원시장 회장, 이은숙 이수미로골목형상점가 회장, 그리고 양우민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 회장 및 회원 25명이 함께했다.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는 서울 주요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서울과 지방 상점가·전통시장의 운영 방식 비교 ▲관광형 시장의 경쟁력 강화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공유 ▲상인교육 및 지원정책 협력 가능성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지방 간 상권 상생협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6월 21~22일에는 경남 함양군 및 함양한들자율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간 ‘시장발전 간담회’ 개최

전북도 관계자는 “도세감면 조항이 올해 종료돼 연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사회취약계층이나 공익차원에 대한 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